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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사관•출입국 민원대행 / 국제이혼 • VISA •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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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Cases
[출입국]

자녀 양육 비자(F-6-2) 발급 성공 사례

2025-03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슬하의 미성년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 출국하였으나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F-6-2 비자 신청을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진의 조력

자녀 양육비자(F-6-2)는 국민의 미성년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기체류가 필요한 외국인 부모는 F-6-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이후의 거주지와 구체적인 자녀 양육 계획이 포함된 신청 사유서와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F-6-2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 김유진 변호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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