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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Y LUẬT SƯ AZiN / Ly hôn • Hình sự • Tư vấn

이혼/상속 Divorce•Inheritance / Ly hôn / thừa kế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협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진정한 협의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재판이혼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조정이혼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가정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소송이혼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심판을 청구하여 재판상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협의이혼 중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사건본인(슬하의 자녀들)의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권리이며, 양육권이란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순수한 권리입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사전처분
  • 가압류 : 위자료,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처분 : 상대방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전처분 : 이혼 소송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경우에 양육비, 부양,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혼인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사유에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친족간의 혼인인 경우가 있으며, 혼인무효소송의 결과로 이혼의 기록이 아닌 ‘혼인무효’기록이 남습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는 대습상속, 기여분상속, 유류분상속, 유언공증상속, 유언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 등이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등의 순위이며, 단, 신고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며, 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인과 동일순위이고, 상속인이 없을 시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 결정시에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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