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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Civil Case / Dân sự

민사소송 개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채무 이행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유권과 전세권 등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효확인 등이 있습니다.

판결선고
판결 선고 · 판결서 송달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판결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경정 절차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당사자수×3,700원×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습니다.
판결의 확정
제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 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지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멸실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결정 후 절차
결정에 불복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를 할 수 있으며, 보전처분의 이유소멸, 사정변경,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 보전처분 결정이 기각되면 채권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간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증거보존기능과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내용증명은 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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