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개요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 그 예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 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형법 등 형사법이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가리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고소란 범죄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피의자란 수사기관(검사,경찰)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 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사선임권, 변호인선임의 효력,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接見)·교통(交通)·수진(受診), 피고인의 구속과 이유의 고지·구속의 통지·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한 준용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4항, 형사소송법 제30조1항, 제72조, 제87조, 제88조, 제209조, 형사소송규칙 제 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