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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Cases
[출입국]

구직활동(D-10) 연장 허가 사례

2025-03


사건 개요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전문학사를 졸업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구직활동(D-10) 비자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토픽 점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직활동(D-10) 비자가 연장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진의 조력

구직활동 비자(D-10)의 경우 6개월마다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 활동사유서를 제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채용되는 경우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향후 자격증 취득을 등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구직활동 계획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D-10 비자가 연장되어 2년 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 김유진 변호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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