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ases
[출입국]
유학생 취업비자(E-7) 신청 사례
2025-03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구직활동(D-10) 비자를 취득한 의뢰인은 전문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취업비자(E-7)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진의 조력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중인 자는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종별 자격조건,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 소개, 고용사유 및 구체적인 인력활용 계획이 포함된 고용 사유서와 취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E-7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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