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Nav

베트남 대사관•출입국 민원대행 / 국제이혼 • VISA • 통역

C/TY LUẬT SƯ AZiN / Ly hôn • Hình sự • Tư vấn

법률정보 Legal Information
[출입국·행정] [산재]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한 수급권자 순위에 대하여...
작성자 : () 작성일 : 24/09/23 조회수 : 499

[행정][산재]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지만,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2, 4항만을 준용할 뿐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데에 이어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다음 순위자에게 민법상 상속에 관한 법리에 따라 수급권이 이전될 것인지(원고의 입장), 

아니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되는지(피고의 입장)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래의 수급자가 사망한 뒤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한 경우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가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승계되지 않고 단절되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구단73901) 


출처: www.scourt.go.kr

파일첨부 :
이전글
다음글 2022가단 손해배상(산)